(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00정형외과에서 2주 정도 입원했는데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이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 ♠○병원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08. 7. 7.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7.14. 피고 병원에 입원해 15. 담당의사인 노00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관절경 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오금동맥)이 파열되어 다시 전신마취 후 동맥문합술도 시술받았다.
그 후 2009.경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감정담당의사는 원고가 거동시 좌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하지동맥 조영술 검사상으로는 좌측 슬와동맥 파열 문합 부위의 혈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수술 전날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당뇨검사에서 혈당수치 239mg/dl,요당수치 4+, HBA1c 수치 8.0%로 나타났으며, 또한 체중은 91㎏, 신장은 150㎝로 비교적 과체중이었다.
1심 법원 판단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2007다76290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슬와동맥을 파열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수술인 관절경을 이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서 그 슬와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술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원고에게 확인된 말초신경병증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 즉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363142번(2008가단3631**), 57011번(2011나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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