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곤란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21주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임신 39주경에 조기 양막파수(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날 21:30경 심박동수는 분당 134회(정상 범위는 분당 120-160회임)로 정상이었고, 태아하강도는 -2(태아하강도는 -3에서 +3까지 6단계로서 태아가 분만될 때가 +3이고 -2는 태아가 쳐져 있으나 분만이 진행은 안 된 상태임)에,·자궁경관은 2F(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자연분만할 정도의 자발적인 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하지만 자궁경관개대가 4㎝ 정도였고, 태아하강도가 -2로 변함이 없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그 다음날 다시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해 태동에 따른 태아의 심박동수와 자궁수축 정도를 관찰했는데, 태아심박동수는 원고가 입원한 이후로 160회 미만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수가 조금 떨어지고 변동성이 없어짐을 관찰하고 원고의 동의 아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다.
신생아실 간호기록지의 출생 직후 호흡수는 분당 회 아프가점수는 67, 1분 7점, 5분 9점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신생아에게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생아는 눈의 초점을 못 맞추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개인 안과에서 망막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00대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양안 안저 검사 결과 양안 망막변성이 관찰되었다.
또 저산소성 뇌병증의 소견 및 양측 후두엽의 병변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양안 뇌피질맹 및 양안 망막변성 진단이 나왔다.
현재 양측 후두엽의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인해 양안 뇌피질맹 및 양안 망막변성에 따른 시력 손상이 있는데 이는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로 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의 발달도 지연되어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신생아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병증이 분만 전의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진찰 및 처치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을 일으킬 정도의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거나 신생아의 장해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만 과정 중에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곤란증의 진단 및 처치를 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28346번(2008가합1283**), 29644번(2011나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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