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ERCP 검사를 시행했지만 췌관 및 담관에 어떠한 이상 소견도 발견되지않았다.
그런데 검사 당일 19:20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과 다음 날까지 2, 3시간 간격으로 9차례 진통제를 주사했지만 다음날 새벽에는 체온이 39.6도에 육박하고 혈압도 떨어지기 시작해 수축기 70, 이완기 40 mmHg(정상혈압은 120/80임)으로 나타났다.
혈청 아밀라제 검사에서 그 수치가 184(정상인의 수치는 60~160임)로 나타나고 위와 같이 다음날까지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같은 병원 의사인 소외 이00은 소화작용이 안되게 위액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액관을 위장에 삽입했다.
또 췌장의 자가소화 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즉시 금식을 시킨 후 당일 16:00경 항생제 설페라존을 주사하고 포도당 수액제와 강장제를 계속 공급했다.
하지만 복통을 호소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혈압은 급격히 저하되며(80/40) 맥박은 체크되지 않고 고열증세를 보이는 등 활력증후군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쇼크를 일으키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패혈증 쇼크 의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했지만 사망한 사안.
2심 법원의 판단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또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ERCP 검사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급성췌장염은 검사건수의 5%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급성췌장염의 0.1% 정도가 궤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발전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는 ERCP 검사를 받은 후 급성췌장염이 발병했고, 이것이 괴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발전해 결국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의사인 이** 등은 ERCP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간호기록에는 '10/17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범위에서만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단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다.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 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406번(2001가합24**), 2심 9290번(2003나92**), 대법원
5867번(2005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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