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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

by dha826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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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과 의약품 등을 적은 메모를 주거나 유선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대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이 사건 의원의 친·인척 등의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해 전달하는 등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진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재진진찰료 50%를 청구해야 하지만 재진진찰료 100%를 청구했다.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점 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케 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그 중 3,079,410원을 편취했다는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약사나 그 가족들이 아플 때 양해를 구하면서 처방전을 부탁하는 경우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수차례 처방전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또 이 사건 의원에 종사하는 직원의 가족들이 내원하기 곤란한 경우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편의상수차례 처방전을 발급해 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와 같이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이를 근거로 부당청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내린 것으로서 그 적법성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545번(2010구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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