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시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 부위 보톡스 치료, 팔뚝 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HPL) 등을 받아왔다.
피고 의원은 환자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원고에게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했는데,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와 간호사 외에 기계 작동이 복잡해 혹시 모를 중단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흡입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이 수술복장을 하고 참석했다.
하지만 수술 다음날 우측 가슴 아래의 시술 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염증 소견을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주사했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 부위 및 우측 허벅지 부위에 현저하게 뚜렷한 반흔과 변형이 남아있고, 인공진피를 이용한 식피술과 수술 경계 부위에 반흔이 남아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시술은 상하복부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이었고, 복부 부분에 캐뉼라의 삽입구가 절개되었음에도 절개부위나 지방흡입 부위와 거리가 먼 유방조직에 괴사가 일어났다.
원고는 시술 이전에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시술 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시술 이틀 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해 피고의 반복딘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유방조직 괴사는 피고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기압 방식의 지방흡입기기를 시술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 및 작동상 부주의로 인한 감염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방조직의 괴사 등 지방흡입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477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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