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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수유 직후 채혈해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지마비 과실

by dha826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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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를 먹은 지 약 20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채혈하면서 통증이 발생해 수유물이 폐로 흡인돼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F병원에서 원고 C를 출산한 후 퇴원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오다가 원고 C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액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채혈을 위해 원고 C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심하게 울면서 보챘고, 달랬지만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약 20분간 심폐소생술 후 원고 C는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 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C에 대한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에 있어서 수유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우유를 먹은 지 약 20분 밖에 지나지 않은 원고 C에 대해 채혈을 위해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등 통증을 가한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원고 C는 수유물이 역류해 폐로 흡인돼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현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668번(2009가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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