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판독결과지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피해자의 간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
또 CT 촬영 판독결과를 받아 본 날로부터 약 1년간 간종괴의 경과를 살펴보거나, 암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Dynamic CT 또 는 PET-CT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립선암 치료방법인 호르몬 치료만을 시행했다.
이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조직검사 및 CT 판독 결과 피해자의 간에 있는 간종괴는 전립선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라 간암으로 확진되었고, 그 크기가 16.8cm로 확대되는 등 피해자는 간암말기에 이르게 되어 치료를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영상의학과의 위 CT 판독결과는 전립선암의 간전이가 의심된다는 것이지 간암이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영상의학과로부터 추가검사 권고를 받았을 당시 이미 시행한 CT 검사 등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간종괴에 대하여 전립선암의 간전이로 진단하고, Dynamic CT 혹은 PET-CT 등의 추가검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의사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626번(2012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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