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간막 동맥류, 동맥경색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뒤 뇌졸중을 의심할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음에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한 채 뇌CT 촬영을 지연해 뇌출혈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응급수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수술 일주일 후 오전 6시 40분 경 갑자기 두통과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어졌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투여했다.
그런데 당일 10시 37분 경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에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혈종이 있고, 출혈 주변에는 부종이 확인돼 후락시파린 추가 주사 처븡을 취소하는 한편 급히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지만 뇌손상이 발생해 의식장애, 사지 강직성 마비, 보행불능 등 식물인간 상태로 됐고, 원고의 뇌출혈은 우측 측두엽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하게 뇌 CT를 촬영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뇌 CT 촬영을 해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적시에 뇌출혈을 진단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뇌CT 촬영 전 뇌경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근육주사했다.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약제가 혈전색전증 예방 및 혈액응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서 뇌출혈에 사용해선 안되는 약제인 점에 비춰 의료진이 뇌CT 촬영을 조기에 했더라면 해당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2520번(200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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