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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by dha826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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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가 얼마뒤 같은 성분의 약을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유발해 뇌손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몇 년 전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사 A에게 알레르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잔탁 성분인 라니티딘 부작용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알레르기 치료를 받고 한달여 후 속쓰림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 A는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 우리 몸에서 알레르겐에 의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IgE 라는 항체가 생기게 된다. 만일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하면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 화학 물질에 의해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데, 보통 시간이 매우 짧아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수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그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전신마비, 사지 경직 등의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의사 A는 원고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할 경우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계열 약물을 피해 처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해당 약물을 처방, 쇼크 및 그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켰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인과관계도 인정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쇼크를 일으킨 직후 병원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뇌손상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492번(2015가합**), 2062796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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