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진통제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한 의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서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 받았다.
환자는 주사를 맞은 후 얼굴, 머리의 간지러움을 호소했고, 곧 의식을 잃은 후 호흡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119에 신고해 J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박동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는데 피고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약물을 투여하는 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비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피고는 환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후 에피네프린을 주사했지만 이송할 때까지 기도 확보,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에게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일반적으로 저혈압과 기도폐쇄를 유발해 응급처치가 지연될 경우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다. 피고의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048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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