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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사건이어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

by dha826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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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금 부과처분무효 확인
1심 원고 승소


원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D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7억여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자는 원고가 아닌 의료소비자조합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로 판단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수급행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 등은 의료생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의 출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등재한 다음 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사실로 공소제기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등은 법령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만 빌렸을 뿐 의원을 실제로 개설한 자로 봄이 상당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수급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개정규정에 기해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305번(2013구합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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