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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 약물만 투여한 채 12분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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