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고정술 인정 여부)
진료비 부지급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근로자 A는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치는 산업재해로 인해 상해를 입어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진단을 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2흉추 방출성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A는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원해 제12흉추체 괴사성 압박골절, 척추체 골괴사증에 의한 심한 통증의 지속 및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 그로 인한 시상면 척추 균형, 외상후 지연성 후만변형에 의한 만성 흉수 압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은 전방경유 제12흉추체 절제 및 골유압수술, 골소공증 환자에 대한 흉요추 이행부 척추 후만증 교정수술, 상위 3추체 및 하위 2추체간 추경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 병원은 피고에게 A에 대한 진료비 1267만원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A에게 필요하고 적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724만원을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A에 대한 수술 시행 과정에서 척추체 유지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했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척수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중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합한다.
법원 판단
A에 대한 요양승인상병인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이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한 '불안정성 척추 골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A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305번(2013구합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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