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진료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보험사의 형사고소에 따라 경찰청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수사 결과 원고는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입원치료하면서 실제 치료하지 않은 피하근육주사, 투약 등을 11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20일 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허위청구비율(총 허위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되는 진료급여비용총액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진료급여비용 외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 허위청구비율을 휠씬 높게 산출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총허위청구금액이 13967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경찰이 원고의 환자 중 극히 일부만을 추출해 전화로 확인한 후 보험사의 진술에만 의지해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법원 판단
원고에 대한 형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진료비를 편취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검사를 의뢰한 게 있고, 경찰이 실제 조사한 환자는 약 23명에 불과하다.
피고는 자체 조사나 별도의 검증없이 경찰의 범죄일람표만을 토대로 처분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396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305번(2013구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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