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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락 유실)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인은 위암외과 의사로서 위암 초기 피해자에 대해 복강경하위아전절제술을 시술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혈관을 묶는데 사용한 '헤모락'이 혈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수술환자가 대량 출혈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수술 종료 직전에도 혈관에 잘 묶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수술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우위동맥 혈관을 묶은 헤모락이 빠져나가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헤모락이 1차 수술의 촬영 종료시까지는 우위동맥에 결찰되어 있었지만 그 직후 우위동맥에서 빠져 유실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수술동작 및 우위동맥에 대한 추가적 내지 보완적인 지혈조치 등 흠결이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481번(2011고단16**), 2심 1065번(2012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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