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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진 연락 두절, 장폐색을 변비로 생각해 뒤늦게 전원…CT·MRI 쵤영 안한 의료진 과실

by dha826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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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날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F는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복부 팽창이 심하고 직장관장을 3회 시행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추가진료를 위해 전원을 의뢰한다'고 기재해 피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런데 피고 L병원 의료진은 완전 장폐색이나 장 천공 소견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복부 초음파 검사와 복부 CT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피고 K병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자는 K병원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혓바닥에 백태가 생기는 한편 복부가 심하게 팽창해 N병원을 거쳐 O병원에서 장 천공에 대한 응급개복수술을 시작했지만 사망했다.


법원 판단
피고 K병원 의사 F는 의료진의 연락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9시간여 동안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비록 피고 K병원이 요양병원이어서 CT 등 정밀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F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전원시 킬 의무가 있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을 단순 변비라고 생각해 관장을 시행하고 다음날 L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L병원의 의사인 M은 환자의 장폐색이 의심된다며 입원치료를 해 줄 것을 의뢰 받고도 흉부와 복부 방사선촬영만 시행하고 CT, MRI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K병원으로 돌려보낸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838번(2009가합75**), 2심 11394번(2012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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