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지인과 음주를 한 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돼 쓰려져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척수병증을 동반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I를 비롯한 의료진은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해 천자를 시행해 수액을 뽑아냈지만 호전되지 않아 요추 천자를 통해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단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무리하게 추간판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케이지를 사용하는 과실로 인해 원고가 합병증으로 척수액이 유출되고, 혈종이 발생했으며 일자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척수압박 증세가 지속돼 골반 및 요추가 뒤틀렸고, 결국 K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게 됐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 특별히 무리한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전동 휠체어와 같은 보호구를 필요로 하는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838번(2010가합220**), 2심 11478번(2013나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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