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객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세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또는 굿파스처증후군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및 신장조직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했다.
환자는 두달 후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위내시경, 복부 CT 검사, 소장 조영술 등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출혈 위치를 찾지는 못했다.
환자는 선홍색 객혈이 지속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폐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관염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신장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다시 합병증을 우려해 검사를 거부하자 경험적으로 경구용 면역억제제와 경구용 스테로이드, 혈액응고제, 항생제를 투여했다.
병원은 심장초음파 결과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자 강심제를 투여하고, CRRT(신대체요법)를 시작했지만 사망했다.
원고 주장
환자는 중증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로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혈 등의 보존적 처치를 하면서 환자가 원하는 F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했어야 함에도 성급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기관지동맥 조영술을 한 과실이 있다.
또 환자에게 기관내 삽관 후 기계호흡을 실시하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호흡 치료를 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환자 상태의 평가를 위해 주기적으로 의식을 깨우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중증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에게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료진이 조영제를 사용한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실시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량객혈은 사망률이 80%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기관지동맥에서 원인이 되므로 기관지동맥 색전술은 객혈환자에게 지혈을 위한 응급시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관지동맥 조영술 및 색전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급성 화농성 폐렴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함께 환자가 정신과 협진을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6426번(2011가합367**), 2심 4528(2013나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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