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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전공의 면직)
해고무효 확인
1심원고 패(소송종결)
원고는 2011년 3월부터 피고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는데,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2년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병원도 2013년 1월 원고에 대해 당연 면직 발령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6896번(2013가합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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