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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액투석 환자 복강경 이용, 신장암 수술하다 동맥 절제해 과다출혈 사망

by dha826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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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과다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했고,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환자 치료법에는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세 가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병의 진전정도,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담당의가 추천하며 환자는 원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막투석에서 혈액은 환자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카테터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관을 배 안에 삽입하고 투석치료를 받을 때에는 멸균된 투석액이 관을 통해 배 안 공간인 복강이라는 곳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복강 주위 혈관내에 그대로 있으면서 과다한 수분과 노폐물은 혈액으로부터 투석액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투석과정이 끝나면 관을 통해 투석액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환자는 혈액투석 중 심방세동이 발생,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와파린, 고혈압약 등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고,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정밀신체검사를 하던 중 신장 CT 검사에서 신장암으로 의심되는 2cm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근치적 신적출술을 받았다.


피고들은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신장의 하극(lower pole)에서 요관을 먼저 박리한 후 신문부(renal hilum)로 올라가면서 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정맥(renal vein)의 윗부분과 인접해 있는 동맥을 발견했다.


그러나 동맥을 결찰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지혈이 되지 않고 혈압이 50mmHg까지 내려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자 바로 개복술을 시행했다.


피고들은 수혈 및 수액 공급을 시행해 혈압을 회복시켰고,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 했지만 손으로 압박한 것을 풀기만 하면 혈압이 떨어져 흉부외과 의료진을 호출했다.


흉부외과 의료진은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했고, 출혈부위를 봉합해 남은 신적출술을 시행했다.


피고들은 장부종이 심해 피부 피판을 만든 후 복부 절개를 봉합하려고 했지만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 흉부 및 복부 절개 부위는 봉합하지 않고 일단 막(membrane)을 이용해 덮은 후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혈관의 주행과 위치를 주의 깊게 살펴 수술에 필요한 혈관만을 절제해야 함에도 수술과 무관한 동맥을 절단해 과다출혈 및 장부종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은 수술 과정에서 절제해서는 안되는 신정맥 근처에 있는 동맥 및 상장간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6896번(2012가합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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