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과체중 환자 무릎 반월상 원골절제술 도중 의식 불명…폐혈전색전증 예방 및 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었고, I병원에서 척추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 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우측 무릎 다발성 천공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화장실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앉아 있어 휠체어를 이용해 병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30초 정도 의식을 잃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고, 심정지가 오자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K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환자는 폐혈전색전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
폐혈전색전증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심장과 혈관내에서 형성된 혈전과, 혈관밖에서 혈관내로 들어온 유리물질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다른 말초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를 '색전증(embolism)'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중 특히 혈전(혈액이 응고된 것)과 관계있는 경우를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원고들 주장
환자는 고령에 과체중으로 폐혈전색전증 위험인자가 있었고, 다리 관절 수술은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이 양측 무릎 수술로서 심부정맥 혈전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술후 이틀까지는 화장실 외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해 조기 활동을 못하게 하였고, 저분자량 헤파린과 같은 약물요법 또는 공기 압박대와 같은 비약물 요법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는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의식소실과 함께 혈압이 떨어졌으며 오심과 구토를 하였다.
의료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통증 완화 페치딘 주사와 위장관계 경련 및 운동장애에 사용하는 알피트 주사를 처방했을 뿐 폐혈전색전증 검사 또는 처방 등을 하지 않았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폐혈전색전증의 위험인자가 있음에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수술 후 폐혈전색전증 증상으로 보일 수 있는 혈압 강하, 의식 소실 등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5365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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