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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발가락절제술 후 조직검사를 안해 편평세포암 발견 못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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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을 깎다가 생긴 발가락 감염을 치료했지만 만성골수염을 초래해 발가락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피부암(편평세포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통증과 종창이 반복되다가 좌측 5번째 발가락 감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좌측 5번째 발가락 만성 골수염으로 열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감염이 재발해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술, 피부이식술, 좌측 무릎 이하 절단수술을 했고, 서혜부 종괴 제거술, 편평세포암(피부암)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또 대퇴부위 종양절제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좌측 5번째 발가락 염증으로 치료받은 이후 염증이 반복적으로 재발해 발가락 절제술까지 시행했다.

 

그럼에도 절제한 발가락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편평세포암 발병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만성 골수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2년 이환기간에 비춰어서도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만성 골수염이었다가 그후 편평세포암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도 편평세포암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환자의 경우 감염과 염증이 재발해 만성 골수염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절제술 후 절단부분 등의 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90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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