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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게 한약, 침치료만 해 신장투석 초래

by dha826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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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 대해 9개월간 한약과 침 치료만 하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신부종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병명 확인을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검사에 대한 공포심과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부했다.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염증 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줄여서 신장염 혹은 신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콩팥이 크게 손상되면 몸 안에 요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천의대길병원 건강칼럼)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구체신염을 검색하다가 한방으로도 사구체신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피고 한의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약 9개월간 사구체신염 치료를 위해 한약과 침 치료를 받았는데 한약 복용후 하지와 얼굴 부종이 자주 발생했지만 피고는 그 때마다 부종 치료를 위해 침술, 뜸, 한약을 처방했다.

 

 원고는 2주 전부터 얼굴, 배 등이 붓는 증세가 나타나고, 1주일 전부터 감기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 며칠 복용했지만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다시 피고 한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한의사는 호흡곤란 및 발열을 완화하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심장 및 혈압조절을 위해 내과 치료를 권유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만성 간질환 및 신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이뇨제, 혈관확장제, 칼륨저하제,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하고 신장투석을 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면서 사진(시진, 촉진, 탁진 등)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신장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의뢰하거나 병원에서 그와 같은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

 

또 9개월간 단 한차례 혈압을 확인했고, 당시 혈압이 147/91으로 고혈압을 확인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265번(200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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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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