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사건 개요>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1748번(2012나462**), 대법원 3488번(2013재다1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치료 안하고, 전원 안시킨 과실 (0) | 2017.04.23 |
---|---|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 (0) | 2017.04.23 |
대장종괴 수술후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 (0) | 2017.04.23 |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2) | 2017.04.23 |
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 (2) | 201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