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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견비통으로 침과 한약 복용한 환자 시각장애, 정동장애

by dha826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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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사건 개요>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1748번(2012나462**), 대법원 3488번(2013재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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