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종괴 수술후 누공으로 장출혈,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했지만 수술상 의료과실 불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항소 기각(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종괴로 직장 악성 종양절제술, 방광 및 혈관 손상으로 개복수술, 탈장 교정술, 용종 절제술, 상피내암종 절제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서 직장의 상피내 암종, 항문 직장 누공으로 진단받아 꼬리뼈 부분의 누공을 절제했지만 분비물이 계속 나오자 수차례 수술을 더 받았다.
이후 피고 1병원으로 전원해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을 실시해 1차 봉합하고, 수술 부위 중 일부에서 누출이 발생해 봉합술을 시행하고 복부근막이 닫히지 않아 복부근막 복원술을 시행했다.
피고 1병원은 수술후 환자에게 문합부 누출이 지속되고 장출혈이 계속되는 상태였지만 수술로 교정이 힘들 것으로 판단,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환자는 패혈증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2병원의 경우 환자의 전신 상태가 마취 및 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짧은 시간에 강행한 것이거나 회장루 복원술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인 회장루 아래 병소가 해결됐는지 고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수술부위에 누공, 방광 천공 등이 발생했다.
피고 1병원 역시 소장을 문합한 부위에서 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예측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수술중에도 소장 천공 5개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각 수술기록지의 수술 전, 후의 진단 및 수술명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피고 2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 수차례 직장 절제 등의 개복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2병원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 1병원에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위험이 큰 상태였고,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천공된 부위를 봉합해도 상처치유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 1 병원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지 피고 1 병원이 수술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 병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례번호: 1심 4956번(2010가단3105**), 2심 5691번(2012나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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