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종양제거수술후 손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의료진의 과실일까, 불가피한 손상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팔의 위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자극기로 신경을 분리하면서 종양을 박리하며 육안으로 제거해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직후 우측 4, 5번째 손가락 끝마디에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이후 수술부위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있어 피고 의료진은 니세틸을 처방했지만 그 외 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의료진에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손에 근육위축이 발생한 상태였고, 신경전도속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골신경이 손상된 상태를 보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척골신경 손상이라는 장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의료진이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고, 피고 병원 역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금원을 배상해야 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양을 전체적으로 완전 절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른 점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 저하, 우측 4, 5번째 손가락의 근위축 증상은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가 직접 척골신경의 일부를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도중 척골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해 초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의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술 전에는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지만 수술후 우측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했다는 사정들은 원고의 신경 손상이 피고의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수술 과정에서 미세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진료기록 가정 촉탁 결과 원고의 신경손상 원인으로 발생한 근위축 등은 수술보다는 환자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고, 원고는 수술 직후 바로 신경손상을 의심할 만한 근위축 등의 증상이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약 10월 뒤 다시 내원했을 때 근위축 등의 증상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술 부위에 신경초종이 재발하는 경우 등 의료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07번(2010가합45**), 2심 1797번(2010나1124**), 대법원 3462번(2013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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