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야 할 다른 약재가 들어가 전격성 간부전을 초래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한약은 그 처방전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구성 약재 등에 비춰볼 때 열다한소탕으로 보이고, 그 처방전에 갈근탕이라고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잘못된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약재에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었고, 한약을 복용하던 중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한약의 복용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양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이 사건 한약 또는 이 사건 한약과 당시 원고가 복용중이던 양약의 복합작용에 의한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원고로 하여금 양방병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게 해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살펴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한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한약을 처방 및 투여하면서 간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한약에 간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한약 투여 후 증상발현 시점이 일반적인 약물성 간손상 발현시점에 부합하는 점, 원고에게는 약물 이외에 바이러스 등 간손상 원인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기존에 투여받던 양약의 경우 오랜 시간 투여 받았지만 간손상 징후가 없었던 점, 이와 같은 간접 정황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RUCAM SCORE)'에서 7점 내지 8점(가능성 높음)으로 나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간 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원고의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한약 투여 또는 이 사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원고의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간 손상이 이 사건 한약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판시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912번(2006가합29**), 2심 6345번(2008나741**), 대법원 4643번(2009다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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