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된 후 파쇄시술이 즉시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에 있는 비뇨기과들을 전전하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다.
이후 L병원이나 피고인 주거지 인근 N병원에 입원한 후 초음파 검사비용,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비, 입원비 등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병원에서 A가 허위로 작성한 초음파검사 결과 보고서, CT 검사보고서 및 내과의사 진료의뢰서를 받은 다음 P병원을 찾아가 L병원에서 신장결석 진단을 받았다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요구해 시술을 받고 바로 L병원으로 가서 입원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결과보고서는 허위가 아니거나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일반인으로서 의사로부터 신장결석 진단을 받아 쇄석술로 시술받고 입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 A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의심' '가능' '임상적 상태와 비교 바람' 등 상당히 완곡한 의견을 표시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진 판단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에게 맡겨 판독지를 기초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허위결과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실제 쇄석술이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으면서도 공소 기재와 같이 쇄석술을 시행 받은 다음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3804번(2012고단**), 2심 5439번(2013노3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양제거수술후 근육 위축, 척골신경 손상 분쟁 (2) | 2017.04.23 |
---|---|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 (0) | 2017.04.23 |
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소홀 과실 (0) | 2017.04.23 |
유방확대술, 보형물 교체후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의료과실 (0) | 2017.04.23 |
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0) | 201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