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 가슴 보형물교체술 후 구축 발생해 재수술했지만 유방 봉와직염 등으로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확대술에 이어 가슴 보형물교체술을 받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김을 호소했고, 2차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항염증제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고 마사지를 했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후 3차례 더 유방재수술을 했지만 장액성 삼출물이 계속 분비되자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D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처방,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유방 비대칭, 양측 유방 변형이 일어난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4차 수술시 창상이 안정되기 전에 구축 제거를 위한 수술을 감행하고, 과도하게 구축을 제거해 원고의 피부를 찢고 좌측 유두 및 유륜의 괴사를 유발했다.
또 5차 수술시 배액관을 삽입한 채 수술 부위를 봉합하다가 출혈이 발생하자 배액관 삽입을 위해 다시 수술 부위를 절개해 잦은 수술 부위의 절개로 인해 봉와직염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
또한 2차 내지 5차 수술 당시 환자에게 각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4881번(2012가단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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