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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by dha826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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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침윤을 발견하여 박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췌장관이 1mm 정도로 매우 작고 잔여 췌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주변조직과 유착되어 있으며 심한 소장의 부종으로 췌십이지장공장문합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췌장루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자 수술계획을 변경하여 전체 췌장 절제술 및 비장절제술을 시행하고 간은 절제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쳤다.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선행사인은 중부 및 미부 담관암(말기), 중간사인은 과다출혈 및 체액손실에 의한 저혈양성 쇼크,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한 조직검사나 수술 전 복강경 검사 등을 통한 정밀한 추적검사를 하여 수술 가능성 여부 및 수술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수술의 필요성과 형태 및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잘못하였고, 수술 도중에야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로소 췌장과 간에의 암전이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대량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는 제4병기의 말기 암환자이어서 수술을 하여서는 안되는데 피고 병원은 수술 전 환자의 적응증을 잘못 판단하여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에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수술 전에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한 조직검사나 복강경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술 도중 당초의 진단과는 달리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고 수술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 병원에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의료수준으로는 담관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 외에는 명확한 치료방법이 없는데다가 병기가 제2단계에 속하여 간과 췌장을 함께 절제하는 수술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또한 어떠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원래 담당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췌장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등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의사 측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의료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의 의사가 수술 전 환자와 원고에게 병증,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자세히 한 사실이 있다.

 

피고 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202번, 2심 42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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