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치핵제거 수술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A의 경우 마취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마취전문의를 포함한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시술과 관련한 보조행위만 할 수 있음에도 마취시술을 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치핵제거 수술을 하면서 지혈제인 보스민 희석액 2cc를 피해자에게 투여하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마취전문간호사가 집도의인 B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취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직접 마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B는 A를 마취전문의로 알고 그에게 모든 의료행위를 일임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이 없다.
또 진료기록부에 보스민 사용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당시 경황이 없어 그리 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이유 없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 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판례번호: 1심 1462번(2005고단3**), 2심 1326번(2006노13**), 대법원 2008도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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