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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by dha826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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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환자에 대해 심초음파, CT 검사를 안해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 대증적 치료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G외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됐다.


그러자 G의원은 '수일 전 해수욕을 한 후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바,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자세한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양상이 비전형적이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내과에 의뢰해 협동진료를 했다.


이후 피고 의료진인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로 약을 처방한 후 몸 상태가 안좋아지면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할 것을 지시했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통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적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날에 걸쳐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며 늑막 삼출 소견과 높은 hs-CRP 수치를 나타내는 환자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했다.

 

그리고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심초음파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결국 대동맥박리 진단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흉통은 다양한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해 빠른 감별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환자는 좌측 흉곽에 늑막 삼출 소견이 있었던 것 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흉통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및 늑골 방사선검사, 일반 혈액검사, 심근효소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통해 흉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음에도 환자가 계속 흉통을 호소하였다면 위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대동맥박리 등에 대한 감별진단을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만연히 위의 증상에 부합하지 않는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만을 시행하고, 흉통 등의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3674번, 2심 936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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