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지체했고, 무맥성 전기활동에 대한 처치원칙을 위반해 즉각적인 기관삽관을 시행하지 않았고, 혈관수축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흉부 압박과 양압 환기에 의한 응급소생술을 받으면서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기관 삽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흉부 압박 및 양압 환기에 의해서라도 자발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신생아에 대해 피고 병원 도착 직후 곧바로 기관 삽관을 시행해 호흡부전을 치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대원이 이미 실시한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다시 한 다음에서야 기관 삽관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기관 삽관을 다소 지연했을 뿐만 아니라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 또는 바소프레신 등을 전혀 투약한 바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맥성 전기활동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와 함께 신생아가 출생후 앰부 백과 마스크를 이용한 양압 환기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기관 삽관과 응급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매혈 산소포화도가 낮은 점 등을 면밀히 살펴 폐에 문제가 있어 환기가 안되고 있음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방사선 검사에서도 기흉을 진단하지 못하고 폐기종으로 진단했고, 이로 인해 기흉 치료방법인 바늘천자나 흉관삽관을 즉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 병원의 규모나 의료 수준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3091번, 2심 185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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