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수술후 출혈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계속 투여하고, 수혈 및 개복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호흡 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혈뇨 증상이 있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 며칠 후 갑자기 전신 경련 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 저하, 동공 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해 혈관 문합 부위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문합 부우 출혈 및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항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환자에게 상당한 양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이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계속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과실이 대량 출혈을 발생케 한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심각한 빈혈 상태에 이른 시점으로부터 1시간 25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수혈, 응급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출혈 여부나 출혈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른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복술을 실시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7시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개복한 과실이 있다.
1심 5547번(2010가합588**), 2심 1855번(2011나80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0) | 2017.04.23 |
---|---|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8) | 2017.04.23 |
흉통환자 대동맥박리를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과실 (0) | 2017.04.23 |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 (1) | 2017.04.23 |
전립선비대증 수술후 괄약근 손상으로 요실금장애 초래 분쟁 (0) | 201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