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제거술후 도뇨관 배액줄이 꼬인 것을 교정한 후 괄약근 손상으로 복합성 요실금 장애를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해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소변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 피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원고에게 삽입해 놓은 도뇨관의 외부로 노출된 배액줄이 꼬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교정한 다음 소변을 외부로 배출시켜 소변 정체 현상은 바로 회복됐다. 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뇨관이 요도 안에서 꼬이지 않도록 삽입하고, 도뇨관 삽입후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해 도뇨관이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20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소변이 방광에 정체되어 방광근육 및 외요도 괄약근이 손상되는 요실금 장애를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한 후 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잘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요도에 도뇨관을 정상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요도 안에서 도뇨관이 꼬이도록 삽입한 다음 소변이 배출되는지 관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요도 안에 도뇨관을 삽입한 이후 밖으로 노출된 소변백의 연결부위인 배액줄이 꺾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600cc 가량의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에 정체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뇨관 삽입 후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600cc 가량의 소변이 방광에 정체됨으로 인해 괄약근이 손상되어 요실금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6190번, 2심 930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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