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와 직원간 체불임금 분쟁
사건: 임금
판결 선고: 1심 원고 승, 항소 기각(2013년 10월)
<사건 개요>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의료인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이○○과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 주장>
우선 원고(선정당사자) 임, 선정자 권, 박, 이, 김, 백의 경우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및 사무실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근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과 통모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선정자 박의 경우 김이 사적으로 고용한 자이고, 선정자 윤, 이, 최, 이, 김의 경우 피고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채권자 내지 채권자들이 고용한 경비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 원고들이 당시 이사장인 김 내지 정과 통모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전 이사장인 김, 정과 통모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인 이상 채무자회생법 상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원본채권의 성질에 따라 공익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103번(2012가합117**), 2심 9673번(2012나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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