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골 농양 배농술후 불안정상태를 보여 수면진정제 투여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수술후 합병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턱 밑이 부어오르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아 부분 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치과병동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후 간호사에게 과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지만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검사 결과 최근 2~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당 조절이 되지 않는 기준수치인 8%를 넘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환자의 혈당수치가 상승하자 내분비내과 전공의 H의 처방에 따라 초속효성인슐린을 15단위, 10단위로 각각 투여하고 별도의 영양수액제인 컴비플렉스를 공급했다.
하지만 더욱 상승하자 H의 처방에 따라 아피드라 30단위를 포도당용액에 추가로 섞어 투여하는 한편 10단위는 직접 정맥에 주사했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후 CT 촬영을 통해 하악과 목 심부에 염증과 부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식도천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자 환자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혈관에 확보된 수사와 수액을 잡아 빼고 옆 병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불안정상태를 보이자 보호자와 상의해 수면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고령의 나이, 당뇨병, 고혈압인 상태로 여러 합병증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의료진은 수술후 혈당수치가 계속 상승해 각종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진정시키기 위해 미다졸람을 투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위험군인 환자를 내과로 전과, 경과관찰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거나 집중적 관찰이 가능한 중환자실에 두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초속효성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혈당조절요법을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치료의 범주이다.
의료진이 혈액 내 칼률의 수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해질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후에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혈당 조절을 위해 칼률이 포함된 포도당수액에 인슐린을 섞어 투여해 저칼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예방 조치와 즉각적인 치료가 보다 효과적인 내과로 전원시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환자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하고도 중환자실이 아닌 1인실에서 활력징후 등의 변동 여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보호자의 감시 아래 두었다.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도록 방치했고, 심정지 직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53번, 2심 6902번, 대법원 1733번(2012다71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 (0) | 2017.04.23 |
---|---|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 (0) | 2017.04.23 |
유방확대술, 보형물 교체후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의료과실 (0) | 2017.04.23 |
회생채무자, 병원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 (0) | 2017.04.23 |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0) | 201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