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백혈구 수치 등도 정상이었다.
원고는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 의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14일간 피고 의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창상 소독 12회, 항생제 주사 3회,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에게 무릎 7. 3~7. 5 통증이 있다고 알렸으나 추가적인 혈액 검사나 혈액·체액 배양검사 등은 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창상 부위가 완치된 것으로 판단한 피고 의원 의료진은 봉합사를 제거했는데, 원고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자 봉합술을 한 병원에서 다시 진료받기를 권유하자 퇴원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내리고 같은 날 응급으로 원고에게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1차수술)했다.
수술 후에도 무릎 통증과 부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신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유착조직 유리술, 세척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방사선 사진상 경골 내과 관절면의 골 침식 소견이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호전되었고 원고의 증상은 슬관절 부분 강직으로서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나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퇴원을 권고했지만 무릎 통증과 부종이 계속된다고 호소하며 거부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극적인 항생제 및 소염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강직 및 통증, 부종 증상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관절경하 활액막 변연절제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무릎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고 운동 범위도 제한되는 상태에서 퇴원했다.
원고는 S대병원에 내원해 만성 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연골 및 뼈까지 염증이 전이되어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을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관혈적 방법으로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무릎 통증, 부종 등이 줄어들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했지만 장애 4급 2호 등급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응급실에 온 즉시 창상 부위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덮어놓는 등 신속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염물도 제거하지 않고 뒤늦게 세척 및 소독해 창상 부위를 통해 관절까지 침입한 균주가 감염성 관절염을 일으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이 관절경적 방법으로 활액막 제거술을 하면서 오염 부위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관절경적 방법으로 오염 부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관혈적 방법을 선택해 수술을 해야 하지만 만연히 관절경적 방법만 고집해 4차례나 수술을 받고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의원 역시 창상 부위를 철저히 소독하고 감염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등 감염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창상 부위 감염을 발생시키고, 입원 당일을 제외하고는 창상 부위 세균배양 검사, 염증혈액 배양 검사 등 추가적 감염 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감염성 관절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의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시행 당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절경적 방법을 택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창상 봉합 후 슬관절 감염의 증상, 감염시 위험성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감염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시 피고 병원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지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실로 인해 만연히 생각한 원고는 이후 발생한 감염성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하여 여러번의 수술 끝에 결국 후유장해까지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의원으로서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혈액 검사, 체액 배양 검사 등 일체의 감염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 의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감염성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하여 여러 번의 수술 끝에 결국 후유장해까지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2109번(2009가단4416**), 2심 5691번(2013나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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