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투여하는 것을 금기하도록 공고했음에도 피고가 과다 투여했으며, 응급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미소프로스톨은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되었을 뿐 유도분만제로 허가받지 못했고, 식약처는 미소프로스톨로 인해 유산이 될 수 있으므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투여를 금기라라고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소프로스톨은 유도분만제로 사용되는 옥시토신 등 다른 의약품보다 값이 저렴하고 보관리 편하면서도 유도분만시 질식분만까지의 시간이 짧아 자궁경부 숙화의 효과가 탁월해 대학병원 등에서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해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하면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사용한 것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은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제로 투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정 용량에 따라야 함에도 적정용량을 초과해 다소 과다하게 투여하고,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지 4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옥시토신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유도분만제로 허가받지 못했고, 식약처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투여를 금기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투여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 사항으로써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23796번, 2심 조정 6747번(2012나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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