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보인 신생아 고암모니아혈증으로 뇌병변…타병원 전원 안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7년 1월 16일 출생해 같은 달 22일부터 2월 9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내원했으며, 혈액검사를 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피고 병원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 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고, 의료진은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원고는 G병원으로 전원해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투여받았지만 요소 회로 이상증 중 카바밀합성효소결핍증으로 진단되었고,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등을 앓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통해 고암모니아혈증을 확인했음에도 4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치료 효과가 적은 락툴로오즈 투여 및 관장만 시행했다.
위와 같이 의료진이 원고의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운고의 뇌 및 신경이 손상되었다.
법원의 판단
고암모니아혈증의 경우 뇌와 신경조직에 손상을 가하게 되어 의식장애, 지능장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며 원인 질환을 규명하기에 앞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한 후 약 42시간 동안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고암모니아혈증을 발견했음에도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 장애, 지적장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6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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