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인후과 외래를 예약하도록 지시한 후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CT 판결 결과 환자는 급성 후두개염 또는 알러지성 혈관부종 의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CT 촬영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기관절개술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이비인후과 당직의가 후두내시경을 통해 발견한 소견을 종합하면 급성후두개염 또는 혈관부종을 원인으로 급성기도폐쇄가 발생해 호흡곤란이 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갑상선 유두상암 재발로 오진해 경부 CT 촬영만 한 후 귀가토록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내원 1~2시간 전부터 점점 목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이야기했고,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목소리가 변하였고, 잘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환자는 이물을 호소하였지만 후두 내시경 검사를 할 당시 이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설저 부위에 종괴소견과 설편도 비후소견, 하인두벽 측면에 낭성종괴 및 피열후두개 점막 비후소견이 관찰되었다.
급성후두개염이 감별질환에 포함된 경우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혈관부종이 감별질환에 포함된 경우 응급실 이송조치 후 정밀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또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급작스러운 기관폐쇄에 대해 설명한 후 응급기관절개술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후 응급기관 삽관이 가능한 처치실에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및 산소를 투여하면서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당직의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CT 촬영후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당직의는 환자를 진료할 당시 기도폐쇄를 예상해 예방적 조치와 CT 촬영 이전 및 촬영 당시 응급기구 및 약품을 준비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의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79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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