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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

by dha826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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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실시했다.


피고는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 위치를 실시간 촬영하는 방사선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체크한 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후 1~2분이 지나자 갑자기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 및 배뇨 등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원고 측은 원고가 사용한 트리암시놀론은 하반신 마비, 사망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약물로 식약처가 경막 외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시술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술 이전 문진 및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
2013년 1월 당시에는 트리암시놀론이 통상의 의사에 의해 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행시 스테로이드로 널리 사용돼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시술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혈관 내지 척수강으로 약제를 주사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호흡정지 증상 등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응급장비 및 약물(에피네프린 등)을 준비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료기록지에 '주사 원하심'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 사실만으로 시술 부작용 등을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2013년 1월 당시에는 트리암시놀론이 통상의 의사에 의해 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행시 스테로이드로 널리 사용돼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약제가 척수강 또는 혈관으로 잘못 투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해당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혈관 내지 척수강 내로 직접 이 사건 약제를 주사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로서는 호흡정지 증상 등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응급장비 및 에피네프린을 준비하고, 호흡정지 증상 등이 나타난 때 후두마스크 삽입, 산소공급장치를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투여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법상 응급장비 설치의무가 있지 않더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다.


판례번호: 1심 5442번(2013가합302**), 2심 2308번(2014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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