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피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질벽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방광내시경 검사상 방광의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발견되었다.
이에 위 비뇨기과 의사는 위 원고에 대하여 수술부위 및 요로감염에 대하여 치료를 하는 한편 방광내시경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부위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한 후 전신마취에 기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위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그 후 위 원고는 00병원에 입원하여 방광내시경 검사결과 방광의 손상, 질전벽열상(봉합부), 방광 주위의 농양이 발견되자 같은 날 질식 이물질제거술, 배농술, 질전벽봉합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요실금이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의 증상이 있고, 방광게실(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빈뇨 증상이 나타남)의 증상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트로카를 폐쇄공으로 간통시키는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을 손상시켰다.
요실금 테이프 수술로 인한 방광 손상은 통상의 경우 경미하여 피고가 시행했던 방광세척, 도뇨관유치 및 항생제 투여로 3-7일 이내에 대부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위 원고의 경우 완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방광게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요실금 테이프수술의 경우에 방광손상의 발생비율이 0.5%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장기의 구조나 위치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 방광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원고가 피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장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의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의 노출이 발견되었으면 방광의 손상이 중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의 방광손상으로 인한 방광게실 등은 요실금 테이프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만성 방광염은 방광게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방광게실 제거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원고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대해 더 심리해 확정한 후 그에 근거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37.1%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질 성형수술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신체감정비용, 한방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과실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 의원 소속 간호사들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과 별도로 질 성형수술도 받았다.
또 이 사건 수술후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지출한 비용 중 입원료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외에도 상급병실 입원료와 같이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급여 1,95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급병실 사용의 필요성 및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해 좀 더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하면서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진찰료가 없고 전액 투약비용이며,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되어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심에서 위 한방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과실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재가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해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해 충분히 심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 비용들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77081번, 2심 7885번, 대법원 4644번(2010다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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