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두감압술, 혈종 제거술후 저체온증이 나타나 항생제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지연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우측 기저핵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였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수술 준비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돼 2시간쯤 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저체온증이 나타났고,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하자 감염내과 협진을 의뢰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을 중간선행사인으로,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를 3시간 간격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배액양상 및 혈종량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이 뇌실외배액관 삽입 이후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에게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하였다.
법원의 판단
수술 당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른 응급환자들의 수술로 인해 환자에 대해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타 병원으로 전원했을 경우 수술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2차 수술이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감염에 노출되고, 병원에서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병원감염의 2/3 정도는 방지할 수 없다.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우 뇌실내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것으로서 뇌실 밖에 위치한 배액관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감염 증상 내지 증후를 관찰하였고, 중추신경계 감염 이전에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감염 소견이 의심되자 감염내과 협진 및 균배양검사, 항생제 투여 등을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85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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