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추가적으로 관혈적 정복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가 2년 후 부정유합 진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폭행을 당해 우측상악골 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E로부터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관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인 F가 관혈적 정복술을 권유했고,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며 퇴원했다.
그런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한 개방적 교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또한 원고는 1차 수술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측 관골부위 부정유합의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의사 E가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진은 원고의 골절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권유했는데 원고가 갑자기 수술을 거부해 수술이 취소되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상악골 부정유합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비관혈적 정복술 또는 관혈적 정복술과 관련한 치료방법, 후유증, 재수술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위자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21785번, 2심 4111번
2심 법원의 판단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수술후 불충분한 정복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관혈적 정복술로 시술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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