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민원을 잇따라 야기한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사건: 해고무효 확인 등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암의 경우 자신의 진료과목도 아니며,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이유로 여성 환자들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의 검사를 자주 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검사방법에 대한 환자들의 항의나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2012년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면 최소 1개월치 급여 이상으로 보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또다시 원고의 검사방법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해임을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사전에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검사방법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다른 의사들과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여성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원고의 검사방법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그 즉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 제2항을 해고사유로 명시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
피고가 원고의 해고사유로 통보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단서의 ‘불미스런 일’이라는 문구 등은 원고의 검사방법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불미스런 일’이란 원고의 실제 성추행 사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고의 촉진 검사로 인하여 또다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여전히 본인의 검사방법을 고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원고에 대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582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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