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로 자궁경부 액상세포진 검사했더니 정상, 암특약 종신보험 해지후 자궁경부암 확진…추적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리후 간헐적인 자궁출혈과 어지럽고 몸이 많이 피곤한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난소에서 약 4cm 크기의 난소낭종을 발견하고 한 달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자궁내막에 간헐적인 출혈과 7.6mm의 저 음영부위를 발견하였다.
그 출혈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사이토텍을 처방한 후 진료기록부에 ‘자궁내 경부암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혈액검사, 갑상선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선별검사에서는 ‘이상 세포는 없으나 세포 수가 충분하지 않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follow-up 하시기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는 이 사건 선별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였고, 질 출혈이 지속돼 그 부위에 거즈를 삽입한 후 3개월후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자궁경부암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암 특약 무배당종신보험계약까지 해지했는데, 6개월 뒤 다른 병원에 입원해 골반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자궁경부암 병기 3B로 진단받아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피고 의원에 내원 당시 원고에게 자궁경부암의 임상증상 중 가장 흔하게 보이는 자궁내막 출혈 증상이 관찰되는 등 자궁경부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선별검사 결과 채취된 세포는 정상이긴 하지만 그 세포수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적검사를 받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선별검사로 자궁경부암 확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검사를 통해 비로소 확진할 수 있었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신뢰를 가지게 함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비록 원고가 스스로 추적검사를 받으러 피고 의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원해야 할 무렵이나 그 직후 전화나 문자로라도 알려야 함에도 이런 조치조차도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로 하여금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예후가 좋은 시기에 그 처치를 위한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진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266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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