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을 처방해 황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되어 완치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약 두달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침과 뜸치료 등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고열, 두통과 함께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등의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했다.
한의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황달 증세 등이 더욱 심해지자 환자는 00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혈액검사 결과 간효소(AST/ALT) 수치가 3172/885로 측정되고, 간 중 80~90%가 이미 기능을 상실하는 등 매우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어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서울의 00병원으로 전원해 응급 간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전격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 설명하지 아니한 채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채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피고는 환자의 황달 증세 등을 인식한 즉시 한약의 복용을 중지시키고, 간기능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양방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황달 증세 등의 원인을 소화 기능의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고, 이 사건 한의원에서만 계속 진료받도록 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환자의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488번(2011가합4**), 2심 1737번(2011나17**), 대법원 117492
번(2012나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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