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T검사 과정에서 아무런 사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를 투여해 부작용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였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조영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 그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복부 CT검사를 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은 환자가 내원할 당시 종래 알레르기 병력이 있었는지 여부,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문진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CT 검사 등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피부반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
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알레르기와 약물 부작용 등의 기본적 문진을 실시한 피고 병원에 대해 단지 조영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이 이 사건 부작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분 가량이 경과해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조영제 사용으로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0.02~0.04% 정로로 희소하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심정지 등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환자의 사인이 되었던 아나필락틱 쇼크가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한 부작용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974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수술 환자 실밥제거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0) | 2017.04.15 |
---|---|
급성 소뇌경색과 혈전용해제, 아스피린 투여 관련 사건 (0) | 2017.04.15 |
선택진료 안과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후 안내염, 시력 저하 초래 (3) | 2017.04.15 |
한의사가 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침, 뜸치료 강요하다 간염으로 간이식 (0) | 2017.04.15 |
주사치료후 관절염으로 하반신 마비…소송서류 배달사고 (0) | 2017.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