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서류를 수령하고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이상으로 피고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무릎에 차 있던 물을 뺀 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니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1심 원고 일부 승(무변론)
2심 피고 항소 각하(무변론)
피고 주장
소송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야 하는데 이 사건 1심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는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없고, 피고가 고용돼 근무하던 H의원의 사무원이 소장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문을 받았을 뿐이다.
그와 같은 송달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의 제기와 판결 선고 사실 등을 알지 못했으므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H의원에 근무하던 서무직원이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이 없이 수령했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296번(2013가합524**), 2심 3130번(2014나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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